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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6고정1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2013. 4. 13.부터 2013. 7. 23.까지 대구 달서구 월 배로 소재 가야 기독병원에서 뇌진탕, 다발성 좌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는 취지의 입 퇴원 확인서를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수시로 병원 외부로 외출하는 등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거동이 가능하였고, 감염의 우려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환자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굳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25. 입원 일당 및 입원 의료비 명목으로 3,9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통신 내역서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1. 외출 외박진료 비 산정절차 및 심 평원 확인 내역

1. 내사보고( 사고자 명단 및 일람표 첨부), 내사보고 (1 차 분석자료 첨부), 내사보고( 일부 압수물 사본 첨부), 내사보고( 통신영장 대상자 현황 첨부), 내사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 비 지급 내역 확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4. 10.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치 8 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대구, 경북 지역에 연고 및 거주지가 없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