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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8 2016가단1149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46,89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2017. 11. 15.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C은 원고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갑(도급인) : 피고, 을(수급인) : 원고 공사명 : D 점포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1년 4월, 준공 2011년 10월 총 공사금 합계 : 482,000,000원 갑과 을은 이 계약서 및 별첨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특약

4.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하되 도면 외 건축주 요구시 별도의 추가공사 금액으로 한다.

원고는 2011. 4. 11. 피고와 사이에, C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아산시 D 대 262.6㎡의 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공사대금 지급 방법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1. 4. 8. 피고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교부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2011. 4. 11.부터 이 사건 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에서 입출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공사의 착공 및 완성 1) 원고는 2011. 4. 30.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에 착공하여 2012. 3. 내지 4.경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완공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2. 6.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