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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377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E 원고는 피고들과 E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E에 대한 지급명령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D와 E는 2016. 2. 4. 아래 내용과 같은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D와 E는 2016. 2. 4. 2,000만 원을, 2016. 3. 7.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2017. 6. 30.까지 A에게 9,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시 D, E는 그 때까지 C이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A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C(개명 후 이름: B)은 원고에게서 돈을 편취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 C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8,5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 C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피고 D는 E와 연대하여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편취한 금액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9,500만 원 이상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각서에 ‘C 피고 B을 의미한다. 이 2017. 6. 30.까지 A에게 9,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시 D, E는 그 때까지 C이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A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각서 작성일인 2016. 2. 4. 이후에 피고 B이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내지 약정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4.부터, 피고 B은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