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C’ 운영에 대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의 가맹지역본부 중 영남지역본부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23. D와 사이에 ‘C’의 광안리비치점에 대한 가맹계약서를,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대전은행점에 대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는 주식회사 D 광안리비치점이라는 지점을 만들어 광안리비치점을 운영하였다.
다. D와 피고는 위 가맹계약서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매월 세금계산서 작성일 익월 10일까지(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그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시까지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광안리비치점의 경우에는 2015. 1. 발생한 물품대금부터, 대전은행점의 경우에는 2015. 5. 발생한 물품대금부터 그 납부가 연체되었고, 2016. 7. 31. 현재 광안리비치점의 물품대금 21,933,174원과 지연이자 983,103원, 대전은행점의 물품대금 28,211,161원이 각 남게 되었다.
마. 한편 D는 지사직영점(안테나샵) 광안리비치점을 운영하면서 그 지사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로열티를 면제받았으나 그 지사계약이 종료된 2015. 10. 31. 이후에는 일반적인 가맹점 사업자로서 매월 매출액 3%(부가가치세 포함)의 로열티를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2016. 7. 31. 현재까지 미지급된 로열티는 2,924,453원이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 14, 1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광안리비치점에 대한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