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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212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C’ 운영에 대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의 가맹지역본부 중 영남지역본부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23. D와 사이에 ‘C’의 광안리비치점에 대한 가맹계약서를,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대전은행점에 대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는 주식회사 D 광안리비치점이라는 지점을 만들어 광안리비치점을 운영하였다.

다. D와 피고는 위 가맹계약서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매월 세금계산서 작성일 익월 10일까지(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그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시까지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광안리비치점의 경우에는 2015. 1. 발생한 물품대금부터, 대전은행점의 경우에는 2015. 5. 발생한 물품대금부터 그 납부가 연체되었고, 2016. 7. 31. 현재 광안리비치점의 물품대금 21,933,174원과 지연이자 983,103원, 대전은행점의 물품대금 28,211,161원이 각 남게 되었다.

마. 한편 D는 지사직영점(안테나샵) 광안리비치점을 운영하면서 그 지사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로열티를 면제받았으나 그 지사계약이 종료된 2015. 10. 31. 이후에는 일반적인 가맹점 사업자로서 매월 매출액 3%(부가가치세 포함)의 로열티를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2016. 7. 31. 현재까지 미지급된 로열티는 2,924,453원이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 14, 1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광안리비치점에 대한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