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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7 2019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3.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소사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3.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시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을 보는 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2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7세), 피해자 H(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