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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1722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동생 C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