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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7. 경부터 2014. 6. 경까지 F 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척으로 같은 기간 동안 F 시장의 보좌관( 별정직 6 급 )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G는 건설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은 「I 사업」 의 대표시공사 이자 사업 시행자인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4. 경 부도 위기에 직면 하여 2012. 2. 경 법원 회생 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수개월 간 위 정비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는바, F 시청과 J 사이에 체결된 실시 협약 서에 따르면 F 시장은 1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법원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공사 지분을 강제 양도 하는 등으로 사업자의 시행권 및 시공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었고 하도급자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승인 등의 권한이 있었다.

G는 위와 같이 부도 위기에 직면한 H을 인수하거나 H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려는 생각으로 F 시장에게 위 정비공사에 대한 H의 실질적 사업 시행자 및 대표시공사 지위를 유지해 주면서 하도급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들은 경기지방 경찰청에서 지인 K 등으로부터 약 4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 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였으나 선임료를 지급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F 시에서, L 경영기획본부장 이자 피고인 A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였던

M의 소개로 만난 G로부터 ‘H 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인데 H이 I 사업 공사를 계속하게 해 달라. H으로부터 하도급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