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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0 2017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5:20 경 시흥시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약 3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02:10 경 시흥시 F, 4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약 26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술값을 반복하여 편취하면서 접대부 서비스까지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