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3783 | 부가 | 2014-05-02
[사건번호]조심2013부3783 (2014.05.02)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거래처들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달리 정상거래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석유류 제품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 온도?밀도 비중 표시가 없는 출하전표를 수취하였고, 사업장 확인없이 영업직원의 서류만 확인하고 거래한 점 등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25.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유류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유류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유류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6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고 하며, 공급업체들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외 3개 세무서장은 유류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들 모두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4.9.부터 2013.4.18.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보아, 2013.6.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들과 석유공급계약서를 체결 후 유류를 매입하고,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온라인으로 지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유류 사입 및 대금결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거래하게 된 경위
2010년 5월쯤 OOO주유소로 OOO 영업부 직원인 최OOO이 같은 영업부직원인 이OOO씨와 함께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2개월여 후인 2010.7.10. 공급계약서(대표이사 이OOO)를 체결하고, OOO와 첫 거래를 하게 되었고, 첫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매입대금입금통장사본을 받고 부산진세무서에 정상적인 사업자(체납유무 및 사업자등록여부)인지를 확인하였다.
OOO와 거래하게 된 동기는 OOO에 근무하던 최OOO이 찾아와 OOO로 자리를 옮겨 OOO ‘영업이사’라는 명함을 제시하기에 OOO에서 근무 당시 형성되었던 신뢰관계로 2012.3.1.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점 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시받고 2012.3.30. 첫거래를 하게 되었고,
OOO과 거래하게 된 동기는OOO 영업부직원으로 근무했던 최OOO과 이OOO이 찾아와 최OOO은 OOO로 옮겼다며 OOO ‘영업이사’라는 직책의 명함을, 이OOO은 OOO으로 옮겼다며 ‘이사’라는 직책의 명함을 제시받고 OOO에서 근무 당시 형성되었던 신뢰관계로 2012.4.20.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점 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시받고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정상적인 사업자(체납유무 및 사업자등록여부)인지를확인한 결과, 계속사업자로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하고, 2012.5.09. 첫거래를 하게 되었고,
OOO와 거래하게 된 동기는 OOO 강OOO 영업이사가 주식회사 OOO 근무 당시 2003년 3월 OOO주유소를 개업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기름을 외상으로 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어 OOO로 자리를 옮겼다며 찾아와 2011.8.1.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점 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제시받고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업자(체납유무 및 사업자등록여부)인지를확인한 결과, 계속사업자로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하고, 2011.8.23. 첫거래를 하게 되었다.
2) 유류 매입 경위
유류도매상들로부터 매일 유류출고단가를 문자로 받고 있어 매일의 단가를 알고 있는 상황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사입의향을 전화로 물어오면 도매업체들로부터 문자로 받은 단가를 참고로 단가조정을 거쳐 유류매입을 결정한다.
쟁점거래처들에서 용차한 기름운반차가 청구인 주유소에 들어오면 운전기사는 정유회사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온도, 비중 등 기재)를 주유소에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가져가고(이유 : 쟁점거래처들에서 정유회사로부터 기름을 매입하는 증빙이기에 주유소에는 교부하지 않음), 후에 쟁점거래처들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를 갖다 주었다.
3) 대금결제경위
기름매입대금은 기름매입 후 정량 및 정품인지 확인한 후에 자금여유가 있으면 즉시 송금하고 자금여유가 없으면 2~3일 후 청구인의 OOO를 통하여 전액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재화를 실지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을 받고 세무서에 전화로 체납 및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과거 OOO의 2010년 제2기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종사촌동생인 곽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주유소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OOO가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바가 있어 OOO와의 2010년 제2기 거래분OOO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했으므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유소의 기름 매입처는 크게 정유회사(저유소), 정유회사의 직영대리점, 일반대리점(쟁점거래처들) 및 수입대리점으로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4대 정유사(직영대리점 포함)가 특정정유회사 기름만 파는 주유소인 자폴주유소에 기름을 판매 시에는 품질관리, 카드제휴, 탱크청소, 파라스팩스관리 등의 명목으로 현물시장가격(정유사에서 일반대리점으로 판매하는 가격)보다 OOO원 정도 더 붙여 판매하는 관계로 일반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하는 것 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으며, 국제유가가 급락할 경우는 정유회사(직영대리점 포함)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현물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다.
OOO 주유소가 2012.6.7. OOO으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리터당 OOO원에 매입한 적이 있는데, OOO 주유소가 2012.6.13. OOO주식회사 OOO로부터 19,814ℓ를 리터당 OOO원에 매입하였고, OOO주유소가 2011.5.12. OOO로부터 경유 20,000ℓ를 리터당 OOO원에 매입하였는데, 청구인이 2011.5.19. 주식회사 OOO로부터 경유 39,696ℓ를 리터당 OOO원에 매입한 사례도 있어 모든 경우에 일반대리점으로부터의 매입단가가 정유회사로부터의 매입단가보다 저렴한 것은 아니며, 정유회사가 일반대리점에 판매 시에는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리터당 OOO원 더 싸게 판매하므로 자금력이 약한 일반대리점은 주유소에 시가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것이며,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일반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모두 기름의 출고처가 불분명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2)처분청은 매입처의 대표자 및 실행위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들의 기름 매입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들의 유류저장소 방문여부가 불확실하고 방문했더라도 형식적인 방문을 했다는 점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매입처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면 몰라도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법인으로 대표자가 아닌 영업담당직원을 통해 법인으로부터 기름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행위자’란 자가 누구를 뜻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실사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실사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며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실사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그를 만나 매입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기름을 실지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되지, 그 기름을 어디서 매입해 왔는지도 매입처를 통하여 확인해야 된다는 논리도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일반대리점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유류 저장소가 있어야 면허가 나오나, 거의 대부분의 자금력이 약한 중소 일반대리점은 법적면허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임차를 하나, 주유소로부터 기름 주문을 받으면 정유회사로부터 매입해 주문한 주유소로 직접 운송하는 것이므로 유류 저장소에 저장할 필요가 없으며,
저장을 한다면 오히려 상·하차에 따른 비용, 운반비, 관리비(인건비, 유지비) 등 판매마진보다 큰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실지로 기름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지 사무실이 어디이고 유류 저장소가 어디 있는지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으나, 다른 거래처에서 과세관청에서 매입처의 저유소에 가보지 않으면 거래를 부인한다는 정보를 듣고 1 ~ 2회 거래 후에 청구인 주유소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곽OOO이 OOO는 주식회사 OOO영업본부 권OOO과 함께, OOO, OOO 및 OOO 경우는 OOO주유소 김OOO 소장과 함께 유류 저장소에 가서 보았으나, 임대회사(소유주)와 관리회사가 따로 있어 직접 안으로 들어 갈 수 없었으며, 설령 임차인(쟁점거래처들)과 같이 저장소 내로 들어간다고 해도 특정탱크를 지적하며 임차탱크라고 한다면 그 특정탱크가 임차탱크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임차탱크를 구분하는 일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서 서류상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유류 저장소를 현지확인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행위이다.
3) 처분청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출하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더라도 일률적인 수치가 적혀 있고, 비중 및 출하시간은 기재된 내역이 전혀 없어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하전표는 기름 판매 시 판매자, 운송인 및 매입자(대리점 또는 주유소) 간에 기름의 종류와 출하량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관행상 임의적으로 공급자가 발행하는 서류로서 발행의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유회사 저유소에서 출고 시에는 출하대기 탱크 내에서 온도와 비중을 측정하고 출하하면서 정유회사에서 발행하여 탱크로리 기사에게 발부하는 출하전표(3매)상에 온도, 비중 및 출하시간을 기재하나, 탱크로리 기사는 정유회사 발행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주지 않고 보여주기만 하고 매입자인 일반대리점에 주며, 일반대리점은 자체발행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는데, 그 일반대리점 발행 출하전표상에는 온도와 비중이 기재되지 않거나 보통 부피(ℓ)로 판매하기에 비중은 기재할 필요가 없어 기재를 하지않고 온도는 기준온도인 15 °C를 기재하거나, 또는 정유회사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온도와 비중을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유류 매입 시 주문수량과 환산수량(15°C 이상 온도 상승 시 기름 부피가 늘어나므로 늘어난 부피를 감량한 실제부피를 의미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청구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유소는 주문수량으로 거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온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 환산수량으로 단가를 결정할 때는 여름에는 온도가 15°C보다 높아 환산수량이 적어 매입자(주유소)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겨울에는 15°C보다 낮아 환산수량이 주문수량을 초과하므로 매입자가 이익을 보나 일년 평균으로 따지면 별차이가 없어 업무편의상 주문수량으로 거래를 한다. 정유사와 거래 시에는 저유소에서 출고 시 온도를 측정하기에 대부분 환산수량으로 매입을 하며, 주유소에서 주문수량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문수량으로 거래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대리점(쟁점거래처들)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온도와 비중 기재부실을 이유로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름거래형태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최OOO과 이OOO을 OOO, OOO 및 OOO의 유류딜러(딜러란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의 고용방식으로서, 4대보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로 보고 최OOO과 이OOO을 실공급자로, OOO의 실공급자를 강OOO로 보고 있으나, 최OOO과 이OOO을 OOO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 당시 만나 거래하게 되었고, 최OOO이 다시 OOO로 자리를 옮겼다며 영업이사 직책의 명함을 제시받고, 이OOO도 OOO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이사라는 직책의 명함을 제시받고 거래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실공급자를 최OOO, 이OOO 및 강OOO(이하 “최OOO 등”이라 한다)로 보는 것은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최OOO 등을 쟁점거래처들의 영업직원으로 믿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고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법인으로 법인명의로 된 계좌로 전액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
처분청이 최OOO 등을 실공급자로 보려면 청구인이 보낸 기름판매대금이 궁극적으로 최OOO 등으로 흘러들어 가고 수익과 비용을 독립채산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며, 쟁점거래처들에서 영업부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과 기본급은 없고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4대 보험료 부담회피목적으로 채택)이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이 청구인에게 ‘영업부직원’이라고 했지 ‘딜러’라고 하지 않았으며, 설령 그들이 청구인에게 그들의 신분을 쟁점거래처들의 딜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내부의 보수지급방식의 문제이기에 공급받는자 입장에서는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딜러형태로 영업부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그 딜러가 판매한 매출액은 딜러의 보수지급액의 기준이 될 뿐이지 딜러 개인의 매출액이 아니며, 판매회사의 직원고용방식은 외부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며, 그들로부터 매입하는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되며, OOO로부터 매입분 중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2010년 제2기분도 거래부인을 당한 2011년 제1기분과 동일하게 최OOO을 통해서 매입했고, 동일한 논리라면 2010년 제2기분도 거래부인을 했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계좌송금 내역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쟁점거래처들은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유류저장소를 실제 사용한 적이 없는 업체로 그 사업의 실체가 없으며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1)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천원을 수취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 등 기타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OOO천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 확정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다.
2)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천원을 수취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주유소 등 기타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OOO천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 확정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다.
3)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천원을 수취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주유소 등 기타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OOO천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 확정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다.
4)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천원을 수취하고, OOO 주유소 등 기타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OOO천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 확정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다.
(나) 2010.7.1. 작성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석유공급계약서에는 OOO의 대표이사가 김OOO로 되어 있는 명판이 찍혀 있으나 실제로 김OOO는 2011.2.17일자로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한 석유공급계약서는 2010.7.1. 작성된 것이 아닌 2011.2.17. 이후에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날짜를 잘못 보고 서명하여 차후에 계약서를 수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기 전 OOO 인근에 소재한 저유소를 방문하였으나 유류가 입출고 되는 장면은 확인한 사실 없으며, OOO의 사업장도 방문한 사실 없는 것으로 진술하며, OOO의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최OOO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은 후 유류 거래를 하기 전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 전화번호OOO로 전화하여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사실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2) 무자료 유류 딜러 최OOO은 단기간에 OOO→OOO→OOO 순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청구인과 유류거래를 지속하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거래 상대방 법인에 대한 사실 확인은 소흘히 한 채 최OOO이 구비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만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고 지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OOO과 처음으로 거래하게 된 경위는 OOO에서 근무하던 최OOO이 OOO에 같이 근무하던 이OOO이 OOO으로 이직하였다고 하여 OOO으로부터 유류 거래를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OOO이 OOO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최OOO로부터 소개받은 이후에는 만난 사실이 없으며, 이OOO은 OOO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서 OOO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액의 유류 거래를 처음 시작하면서 OOO의 사업장이 어디 인지도 알지 못하고 OOO에 위치한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유류저장소소재지에 가 본적이 있으나 직접 유류가 정상적으로 입·출고 되는 것은 확인하지 않고 OOO과의 최초거래시점 및 거래기간 동안 OOO이라는 법인 실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소흘히 한 채 이OOO이 구비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만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고 지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는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상에는 OOO에 유류저장소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리점 자격요건 허가를 위해 형식상 유류저장소를 갖춘 것으로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으며,
1) 청구인은 본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심문조서를 통해 OOO와 처음으로 거래하게 된 경위는 OOO에 근무하던 최OOO이 OOO가 세무조사(자료상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거래내용을 소명하고, 거래 주유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성심껏 업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 매우 신뢰하였으며, 이후에 최OOO이 OOO로 이직하였다 하여 OOO와 거래를 중단하고 OOO와 거래를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고액의 유류 거래를 처음 시작하면서 OOO의 사업장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OOO에 소재한 공단 부근에 있는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유류저장소 소재지에 가 본적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나 실제 방문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OOO 명의상 대표자 김OOO 및 실행위자 박OOO과 대면한 사실이 없고, 유류 거래와 관련해서는 최OOO과 업무 통화를 하고 OOO 매입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OOO와의 최초거래시점 및 거래기간 동안 OOO라는 법인 실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소흘히 한채 최OOO이 구비한 형식적인 서류만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고 지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OOO는 OOO에 유류저장소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리점 자격요건 허가를 위해 형식상 유류저장소를 갖춘 것으로 실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OOO의 직원으로 알고 있는 강OOO는 2007년 석유류 관련 자료상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나타나며,
2011.12.1.자로 작성된 거래명세서에는 OOO의 대표자가 허민, 사업장소재지가 OOO동으로 되어 있는 명판이 찍혀있으나 실제로 허OOO은 2011.12.13.자로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사업장소재지도 2011.12.13.에 이전하였으며, 또한 2011.12.1.자로 작성된 유류출하전표도 승인자가 허OOO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거래명세서 및 유류출하전표가 유류 공급시점인 2011.12.1.에 작성된 것이 아닌 사후에 임의로 유류 매입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OOO로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과 OOO로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OOO 및 OOO의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위장 거래로 판단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 없으며, OOO의 관할 관서에서 당초의 거래질서 조사대상 기간에 2012년 제2기는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에 관련 거래 자료의 통보가 제외되어 미처리 중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그 외의 유류 거래는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운반자인 송OOO 등으로 이들 차량의 정유사별 유류 출하내역 조사결과 ‘주문자’ 및 ‘도착지’명에 OOO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가 없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을 하였더라면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유류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쟁점거래처들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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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수취분 위장·가공 혐의금액 OOO천원
1)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
OOO는 2010.7.1. OOO에서 개업하여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 2011.6.30. 폐업하였으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교부하여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이력이 확인되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천원을 수취하고, OOO주유소 등 기타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OOO천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 확정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다.
2)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내역 조사로서,
2010.11.1.자로 작성된 석유공급계약서에는 OOO의 대표이사가 김OOO로 되어 있는 명판이 찍혀 있으나, 실제로 김OOO는 2011.2.17.자로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한 석유공급계약서는 2010.11.1.자로 작성된 것이 아닌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OOO은 당 업체의 매입거래처 중 OOO, OOO, OOO 업체를 소개하고, 유류 거래를 주도한 자로 본인을 상기 업체의 영업직원이라고 얘기하며 업체명이 찍혀있는 명함을 당 업체에 주었지만, 단기간에 OOO→OOO→OOO 순으로 자리를 옮겨 당 업체와 유류거래를 지속한 점, 상기 업체의 대표자 및 실행위자와 당 업체 실행위자 곽OOO을 만나게 한적 없이 본인 혼자 단가 협의 등 업무를 처리한 점으로 보아 상기 업체의 영업직원이 아닌 무자료 유류딜러로 판단된다.
3) 곽OOO은 고액의 유류 거래를 처음 시작하면서 OOO의 사업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OOO에 위치한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유류저장소 소재지에 가 본적이 있으나 직접 유류가 정상적으로 입·출고되는 것은 확인하지 않았고, OOO의 명의상 대표자 김OOO 및 실행위자 박OOO과 대면한 사실이 없이 최OOO과 유류 구매 관련 업무 통화를 하고 OOO의 사업장 확인 및 유선으로 거래 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OOO와의 최초 거래시점 및 거래기간 동안 OOO라는 법인 실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소홀히 한 채 최OOO이 구비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만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고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는 유류 도매상임에도 실제로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자료상 업체로 당 업체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천원은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위장매입거래로 확정한다.
(나) OOO 수취분 위장·가공거래 혐의금액 OOO천원
1) OOO세무서장의 OOO 조사내용
OOO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천원을 수취하고, 당 업체 등 매출처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OOO천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 확정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다.
2)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내역 조사로서,
당 업체의 관리인 곽OOO은 본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심문조서를 통해 “OOO과 처음으로 거래하게 된 경위는 OOO에서 근무하던 이OOO이 OOO으로 이직하였는데 이OOO과 같이 OOO에서 근무하던 최OOO의 적극적인 권유, 최OOO과 이OOO이 OOO에 근무할 때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 면에서 주유소 입장에서 도와 주는 것을 보고 신뢰를 하게 되어 의심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곽OOO은 고액의 유류거래를 처음 시작하면서 OOO의 사업장이 어디 인지도 알지 못하고 OOO에 위치한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유류저장소 소재지에 가 본적이 있으나 직접 유류가 정상적으로 입·출고 되는 것은 확인하지 않고, OOO과의 최초 거래시점 및 거래시간 동안 OOO이라는 법인 실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소홀히 한 채 영업직원인 이OOO이 구비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만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고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유류 도매상임에도 실제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자료상으로,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천원은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서 위장 매입거래로 확정한다.
(다) OOO 수취분 위장·가공혐의금액 OOO천원
1) OOO세무서장의 OOO 조사내용
OOO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천원을 수취하고, OOO주유소 등 기타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OOO천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 확정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었다.
2)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내역 조사
당 업체 실행위자 곽OOO은 본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심문조서를 통해 OOO와 처음으로 거래하게 된 경위는 “OOO에 근무하던 최OOO이 OOO로 이직하여 자연스럽게 거래를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곽OOO은 고액의 유류 거래를 처음 시작하면서 OOO의 사업장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고, OOO에 위치한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유류저장소 소재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유류가 정상적으로 입·출고되는 것은 확인하지 않았고, OOO 명의상 대표자 김OOO 및 실행위자 박OOO과 대면한 사실이 없고, 유류 거래와 관련해서는 최OOO과 업무 통화를 하고 OOO 매입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OOO와의 최초거래시점 및 거래기간 동안 OOO라는 법인 실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소홀히 한 채 영업직원인 최OOO이 구비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만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고 지속한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으며, OOO는 유류 도매상임에도 실제로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자료상 업체로 당업체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천원은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위장 매입거래로 확정한다.
(라) OOO 수취분 위장·가공 혐의금액 OOO천원
1) OOO세무서장의 OOO 조사내용
OOO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천원을 수취하고, OOO주유소 등 기타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OOO천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 확정자료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다.
2)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내역 조사
당 업체 실행위자인 곽OOO은 본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심문조서를 통해 OOO와 처음으로 거래하게 된 경위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강OOO가 2011년 5월에 곽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주유소에 찾아와 OOO의 영업이사로 근무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강OOO로부터 도움 받은 적도 있고 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곽OOO은 고액의 유류거래를 처음 시작하면서 OOO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OOO에 위치한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유류저장소 소재지에 가 본적이 있으나, 직접 유류가 정상적으로 입·출고 되는 것은 확인하지 않았고, 유류거래와 관련해서는 강OOO와 업무 통화를 하고 OOO의 매입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고 예전에 강OOO에게 선금금을 떼인 적이 있어 못미더운 부분이 있어 2회만 거래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OOO라는 법인 실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소홀히 한 채 영업직원인 강OOO가 구비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만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고 지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는 유류 도매상임에도 실제로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자료상 업체로서,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천원은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사 위장 매입거래로 확정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세부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OOO와 관련하여, 명함(대표이사 김OOO, 에너지영업부/마케팅 최OOO·이OOO), 석유공급계약서 3부[2010.7.1.자 작성 계약서(대표이사 이OOO), 2010.7.1.자 작성 계약서(대표이사 김승재) : 작성일자 오류분, 2011.3.1.자 작성 계약서(대표이사 김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통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아래 <표3>의 운송사실확인서(출하전표 및 신분증사본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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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OO와 관련하여, 명함(최OOO), 영업이사 직함, 석유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아래 <표4>의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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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OO과 관련하여, 명함, 석유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 아래 <표5>의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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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OO와 관련하여, 명함(강OOO), 영업이사 직함, 석유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아래 <표6>의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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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2010.7.1.자로 작성된 석유공급계약서에는 OOO의 대표이사가 김OOO로 되어 있으나, 김OOO는 2011.1.25.자로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공급계약서는 2010.7.1.자로 작성된 것이 아닌 2011.1.25. 이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7.1. OOO 대표이사가 이OOO일 당시 청구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표이사가 김OOO로 2011.1.25. 변경된 후 2011.3.1.자로 다시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이 OOO에서 작성해 온 계약서상의 작성일자(2010.3.1.)를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을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으며, 날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계약체결 후 보름정도 지난 2011년 3월 중순경 확인하고 2011.3.1.자로 다시 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공급계약서 작성일자에 대한 쟁점은 조사 당시는 청구인에게 제기하지 않아 조사 당시 2011.3.1.자로 작성된 공급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은 마치 청구인과 OOO가 세무조사 후에 임의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계약서의 당사자는 쌍방이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알리지 않고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어느 일방이 임의로 작성했는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OOO에 계약서 작성경위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청이 위장거래 본 매입액과 관련증빙, 거래방법 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액 중 OOO로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15매OOO, OOO로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OOO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어 OOO와 OOO의 경우 위장거래로 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처분청은 OOO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제2기로 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추정)는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자료로 통보가 오지 않아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OOO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OOO를 자료상으로 보았다면, 전(全) 과세기간에 걸쳐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을 것이다.
3)청구인 주유소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이종사촌 동생 곽OOO이 OOO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주유소(2006.12.01. 개업)가 OOO로부터 2011년 1기세금계산서 16매OOO, OOO로부터 2012년 1기 세금계산서 4매OOO, OOO으로부터 2012년 1기 세금계산서 5매OOO를 각각 수취하였는데, OOO세무서장(OOO), OOO세무서장(OOO), OOO세무서장(OOO)은 최OOO을 실제공급자로 보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OOO주유소가 받았다 하여 OOO주유소 사업장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파생통보하였으며,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3년 3월 OOO주유소를 세무조사하여 OOO, OOO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가 있다.
4) 쟁점거래처들 중 OOO 대표 김OOO, OOO 대표 김OOO, OOO 대표 허OOO은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확인하고 있고(OOO 대표 오OOO는 현재 구속중), 기름을 운송한 탱크로리기사들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운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과세관청에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도매업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당해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무납부”했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무납부자를 처벌한 법적 처벌근거가 없으며, 무납부자를 자료상으로 하여야 무납부자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조사의 편의상 무납부자를 모두 자료상으로 구분하는 악습이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다.
실제 특정업체가 자료상이라면 일정과세기간 중 어느 과세기간 또는 특정거래는 실거래를 하고 어느 과세기간 또는 특정거래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아니며(쟁점거래처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도 쟁점거래처들을 100%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임), 조사관청이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분류한 반증은 청구인이 2010년 제2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OOO천원, 2012년 제1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천원, OOO 조사에서 당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곽OOO이 운영하고 있는 또다른 주유소인 OOO주유소가 2011년 제2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OOO천원이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는 점이고, 곽OOO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OOO주유소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OOO주유소가 OOO로부터 2011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16매OOO, OOO로부터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4매OOO, OOO으로부터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OOO가 모두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5) 처분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3.12.16. OOO경찰서장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사건처리결과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6)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들은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전부자료상(OOO는 99.8% 가공)으로 확정·고발된 점,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와의 2010년 제2기분 OOO백만원의 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2011년 제1기분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OOO를 조사하였을 뿐, 2010년 제2기분은 조사대상이 아니였고, 아직까지 처분청이 해명자료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2012년 제1기분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2011년 제2기분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윗 단계 거래업체(공급업자)인 OOO(주)에 대해 2012년 제1기분을 조사하였고, 또한, OOO(주)가 인정받은 금액이 소액이며, 과세기간과도 달라 이를 근거로 OOO로부터 2011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장기간주유소업을영위하였던 자로서 석유류 제품이거래질서가 문란한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가격보다 싼 유류를 구입하면서운송기사가정유회사 발행 출하전표를 보여주고 회수한 뒤유류의 상태를나타내주는온도·밀도 비중 표시가 없는 출하전표를 수취하면서도OOO등의 사업장 확인없이 영업직원(최OOO 등)이구비한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의 서류만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한 점,이후 영업직원이 단기간에 OOO, OOO, OOO으로자리를옮겨갔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은 소홀히 한 채 거래를 지속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