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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4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 대상자로서 2016. 4. 27.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7. 대구 북구 학 정동 소재 50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대구 ㆍ 경북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수사보고( 병무청 고발 담당자 추가 진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