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1 2016가단75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V 임야 76,430㎡ 중 각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P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F, P, Q, 피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B, F, Q, 피고(선정당사자) 위 피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V 임야 76,430㎡ 중 각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6. 4. 2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