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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1599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러시아 출신 디자이너 D은 2010년경부터 아래와 같은 디자인(이하 ‘D의 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지털 시계를 개발하고 체코에서 생산하여 유럽, 미국 등에 판매하였고, D의 디자인으로 2012년 E을 수상하였다.

F 제품 구성 사진 실제 작동 사진 제품 구성 사진 실제 작동 사진 I 판매 제품 - 중국 Faraway Electronic 제품 중국 하웰 전자과학기술 제품 중국 광저우 츠하이 유한주식회사 제품 J 제품 H에서 판매되던 중국산 제품

나. 중국의 다수 업체들은 2014년경에 이미 D의 디자인과 유사한 3D LED 디지털 시계(아래 표 기재, 이하 통틀어 ‘중국산 LED 시계’라 한다)를 생산판매하고 있었고, 소외 G(원고와 2014. 3. 7.경 법률상 혼인신고)는 2014. 9. 19.경부터 ‘H’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LED 시계를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K’라는 상표로 3D LED 디지털 시계(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판매하였다.

K 제품 구성 사진 실제 작동 사진

라. 피고 B(상호: L)은 2016. 11.경부터 ‘M’이라는 상표로 3D LED 디지털 시계(이하 ‘M 시계’라 한다)를 생산판매하였다

(별지1과 같으나 실제 작동 모습을 포함한 사진은 아래와 같다). M 제품 구성 사진 실제 작동 사진

마. 피고 C(상호: N)은 2016. 8.경부터 ‘O’이라는 상표로 3D LED 디지털 시계(이하 ‘O 시계’라 하고, M 시계와 통틀어 이하 ‘피고들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판매하였다

(별지2와 같으나 실제 작동 모습을 포함한 사진은 아래와 같다). M 제품 구성 사진 실제 작동 사진

바. 원고, 피고들, 위 중국업체들 이외에도 현재 다수의 업체들(주식회사 케이원노트, P, 주식회사 요이치, Q, R, S, 주식회사 본조르노 등)이 위 시계들과 유사한 형태의 3D LED 디지털 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