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 2 금융권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 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미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전달 받은 다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요한 ‘ 대 포 통장 ’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 캐피탈 등 타 금융사에 대출을 유도 후 위와 같이 마련한 ‘ 대 포 통장 ’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사칭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사칭 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5. 4. 4.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5. 6. 8.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위 태국 체류기간 동안 태국 방 콕의 상호 불상의 콘도 또는 Z 7 층 불상 호실 콘도 내에서, 노트북 10대, 탁상용 전화기 13-4 대, 인터넷 공 유기 등 시설을 갖추고 조직원들이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희망 여부를 ARS로 물어 이를 원한다고 답하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재 전송하여 주는 시스템인 일명 ‘ 오 토 콜’ 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