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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34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2:20 경 사당 역을 지나 신 도림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내에서, 노약자 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 여, 81세 )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착용 하의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