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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9 2013고정15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D 소재 E 회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30. 22: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노래방 내에서 그 전 직장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H(여, 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쇼파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며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날 31일 00:00경 부터 05:00사이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내에서 그 전 피해자에게 "진짜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같이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를 다리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