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9 2013고정15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D 소재 E 회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30. 22: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노래방 내에서 그 전 직장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H(여, 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쇼파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며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날 31일 00:00경 부터 05:00사이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내에서 그 전 피해자에게 "진짜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같이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를 다리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