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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8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2세) 은 위 C에서 행정 담당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11:00 경 위 C 1 층 안전 실 내에서, 팀장이 매장 오픈준비를 하러 나가 피해자와 단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힘들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5. 초순 오전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및 E 캡처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딸 같은 피해자를 격려하는 등의 차원에서 어깨 등을 토닥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ㆍ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본사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