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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1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7:4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에서 근처의 주택공사를 하던 피해자 E(47 세) 이 주택공사에 사용할 황토 벽돌의 하차 작업을 할 때 피고인이 창고 관리 자인 F 공소사실에는 ‘H’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게 위 황토 벽돌의 용도를 묻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 할머니 송 전철탑 반대하던 분이 네, 우리는 송 전철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때 하시던 것처럼 여기서 작업 방해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에 대한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4 고단 1471, 2016 노 1208), 검찰통합사건 시스템 화면 출력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손으로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그랬더니 서 있는 저에게 바짝 다가와서는 제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반대 방향으로 돌린 채 왼손바닥으로 묻은 침을 닦아 내면서 오른손은 뻗으면서 “ 아이 씨 발, 이리 오지 마소 고마 ”라고 말하였더니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제가 가라고 하니까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어 버리길래 ’, ‘ 서로 욕을 하다가 욕설을 하다가 제 얼굴에 침을 뱉길래 제가 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