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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2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건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그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6세)가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여부) 수사보고(사건경위 등 관련 피해자 D 진술청취)

1. 경과기록지(F)

1. 입퇴원증명서(G), 입원확인서(D), 처방내역(D) 진단서(G), 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