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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068490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2. 3. 21. 언론의 취재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한 언론개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정회원이다.

나. 피고의 정기총회 개최 및 이사장, 이사 선출 1) 피고는 2015. 3. 26.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총회에서 C을 피고의 이사장으로, D, E, F, G, H, I를 각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소집권자, 소집절차, 개최절차 및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의 피선거권에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6. 3. 18. 제15차 정치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권리보호이익의 유무에 대한 판단 법인의 총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총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