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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3169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3,192,148원 및 그 중 12,879,807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