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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고단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3.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홍콩에서 금을 사다가 한국에 팔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 1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금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0. 2. 23. 같은 계좌로 1,700만 원, 2010. 5. 1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0. 5. 19. E 명의의 H은행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5.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피고인이 1년간 13억 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피해자가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투자 및 이익 배분 약정서를 작성하고 서울 중구 L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 5,000만 원인 수표 1장과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억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의견서, 판결 확인)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