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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11.21.선고 2008고정1389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08고정1389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김○○ , 건설업

검사

이주영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8 . 11 . 2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전제사실

가 . 대전 ○○구 ○○ 동 182 - 11 소유자 강○○ , 윤○○는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 다가 진입로가 없어 불허되자 2004 . 8 . 경 인접토지인 182 - 9 , 10 소유자 장○○에게 “ 182 - 11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줄 테니 당신 명의로 182 - 9 , 10 및 182 - 11에 건물을 각 1동씩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에 182 - 11에 신축되는 건물의 등기명의를 강 ○○으로 바꿔 달라 ” 고 요청하여 장○○의 승낙을 받았다 .

나 . 2005 . 4 . 3 . 위 3필지에 2동의 건축이 허가되고 2006 . 2 . 경 준공검사가 임박한 가운데 윤○○ 등은 시공사 대표로부터 “ 설계사무소장이 토지 소유주와 건축주 명의가 동일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 는 말을 듣자 장○○와 사이에 준공검사를 위해 182 - 11의 등기명의를 장○○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 2006 . 4 . 11 . 위 182 - 11 의 등기명의가 장○○로 이전되었으며 2006 . 5 . 12 . 위 2동 건물의 준공검사가 완료되 었다 .

다 . 이후 윤○○ 등은 182 - 11 부지와 건물의 등기명의를 강○○으로 이전하려 하였 으나 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고시되어 4년간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자 장○○에게 “ 그럼 내 건물에서 장사할 수 있게 사용승낙서나 전세계약서를 써 달라 . ” 고 요구하였 다 . 이에 대해 장○○는 “ 건축허가 후 2개월 내에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켰고 , 182 - 9 , 10에 182 - 11 건물의 주차장을 설계해 내가 182 - 9 , 10에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허가를 못 받아 손해 입은 부분 , 진입로 확보를 위해 쓴 2억 7 , 000만원 을 책임지기 전에는 소유권을 다시 넘겨줄 수도 , 182 - 11 건물에서 장사를 하게 할 수 도 없다 . 방법은 경매 밖에 없다 . ” 라고 주장하여 윤○○ 등과 장○○ 사이의 법적 갈등 이 시작되었다 .

라 . 한편 피고인은 2006 . 5 . 경 전북 ○○군 ○○면 ○○리에 있는 밭을 담보로 유이 ○로부터 빌려 쓴 1억 3 , 000만원을 갚지 못해 유○○에 의해 위 밭이 경매 신청될 상 황에 처해 있었다 .

마 . 이 무렵 피고인은 사회후배인 김○○ 및 시공사 대표 사이의 동업관계다툼을 중 재하는 과정에서 김○○와 시공사 대표를 통해 장○○와 윤○○ 등과 사이의 법적 갈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

바 . 위 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황 및 장○○가 ' 대전서남부권개발사업 ’ 보상 금을 받은 내용을 각 알고 있었다 .

이에 김○○는 장○○에게 “ 공무원들과 잘 알고 지내고 이런 일에 도움이 될 선배를 소개할 테니 , 그 선배의 경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돈을 빌려 주라 . ” 고 하고 , 피고인에게 는 “ 장○○가 돈도 있고 , 융통도 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 장○○를 도와주고 , 돈을 빌려 달라고 하라 . ” 고 하여 피고인과 장○○로부터 각 약속을 받고 2006 . 5 . 경 피고인 과 장○○를 소개하였다 .

사 . 윤○○ 등은 2006 . 7 . 13 . 장○○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카합8 * * 부동산처 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 같은 해 8 . 29 . 같은 법원 2006가합8 * * *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장○○는 피고인에게 윤○○ 등과의 법적 갈등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 5 . 대전 ○○구 ○○동에 있는 □□ 커피숍에서 장○○에게 “ 내가 내 용증명 등 필요한 문서를 써 줄 테니 , ○○ 땅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 달라 . ” 고 요구하였고 , 이에 장○○는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1억 3 , 000만원을 빌려주기 로 약속하였다 .

가 . 피고인은 2006 . 6 . 말경 위 커피숍에서 , 장○○로부터 윤○○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고 , 그 무렵 윤○○를 수신인으 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 촉구 및 손해배상 촉구 ’ 라는 제목의 장○○ 명의의 내용증명 1 부를 작성해 주었다 .

나 .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 장○○로부터 강○○ 명의의 각서를 작성해 달 라는 부탁과 함께 강○○의 인장만 날인된 A4 용지 크기의 백지 1장을 교부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 182 - 11 토지는 맹지로 건축이 불가했으나 인접토지주 장○○로부 터 편의를 제공받아 건물을 신축하면서 장○○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으니 , 2006 . 3 . 31 . 까지 장○○가 제시하는 모든 배상을 이행하고 명의를 이전해 간다 . 만약 위 기일까지 약속이행을 못할 경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장○○에게 넘겨주고 어떤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2006 . 2 . 각서인 강○○ ' 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강○○ 명의의 각서 1부를 작성해 주었다 .

다 .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 ‘ 윤○○가 장○○에게 건축으로 인한 모든 피 해보상을 장○○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 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다 ' 는 취지가 기재 된 박윤희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도 작성해 주었다 .

라 . 2006 . 7 . 27 . 경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 강○○을 수신인으로 각서까지 작성되 어 있음에도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법적 조치함을 통보한다 ' 는 취지의 장○○ 명의 의 통고서 1부를 작성해 주었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장○○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법률사건에 관하 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장○○ , 김○○의 각 진술부분

1 . 각서 사본 , 사실확인서 사본 , 내용증명 사본 , 통고서 사본

1 .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호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의 변호인은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 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 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금전 ,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 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 으로서 , 이를 받을 것을 약속할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조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 하는 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이 2006 . 5 . 경 김○○의 소개로 장○○를 만날 당시 채권자 유○○에 대한 약 1억 3 , 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피고인 소유의 전북 ○○군 ○○면 ○○리 1621 - 3 전 1 , 732m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될 상황이었는데 , 장○○로부터 위 토지가 경매로 처분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필요 로 하는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 그 대가로 장○○가 요구하는 문서 작성 등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 여기에 피고인과 장○○의 관계 , 위와 같은 약속을 하게 된 경위와 시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덧붙여 보면 , 피고인으로서는 장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계속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같은 조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정한 ' 이익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2 . 또한 , 피고인의 변호인은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 일반의 법률사건 ' 이라 함은 같은 조에 열거된 소송 사건 등 이외에 , 법률상의 권리 , 의무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 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가리키는 것인바 ,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내용증명 , 각서 , 사실확인서 , 통고서 등을 작성한 행위는 , ' 일반의 법률 사건 ' 에 관하여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 양으로서 , 같은 조에서 정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3 .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판사

판사 최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