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4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489] 피고인은 2020. 5. 31. 16:58 경 울산 동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미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 하라’ 고 핀잔을 주자 화가 나, 술을 달라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고 “ 씨 발 잘됐다 오늘부터 니 계속 따라 다녀 줄게,

내가 얼마나 질긴 놈인지 아냐, 닌 좆됐다” 는 등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4837] 피고인은 2020. 10. 26. 21:2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서로 몸싸움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그곳에 남아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조르고, 상의를 탈의한 채 경찰관에게 달려들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4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20 고단 4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