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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878

전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3년마다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점유의 D 내에 설치된 자가용 수전설비에 대해 2014. 8. 25. 전후 2개월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검사를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고객방문 조사보고서( 증거기록 제 28 내지 31 쪽)

1.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첨 부, 한국 전기안전공사 전 북지역본부 E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 사업법 제 106조 제 3호, 제 6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므로, 자가용 수전설비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당시 D를 점유하고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가용 전기설비를 점유한 자에 해당하여 전기사업 법상의 정기 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F을 명의 상 사업자로 하여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다가, 2013. 7. 1. 위 D의 부동산 및 집기 일체를 G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6. 경 및 2014.10. 24. 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