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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652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가. 2012. 11. 하순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6동 2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의 남자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집 안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베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3. 8. 중순 23:0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송산파출소 부근 노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문제를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가. 2012. 7. 24. 21: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6동 20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4. 7. 2. 14:00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의 열린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14:00경 이천시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웨딩드레스를 찢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폭행피해 사진, 부러진 골프채 사진, 찢어진 웨딩드레스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