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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63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현금 인출책으로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가 되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예금계좌의 명의인으로서 본 건에만 1회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 B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