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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2261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 E과 피해자 F을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음료수에 타서 먹인 후 손기술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G, H, I는 피고인, D, E의 위 사기도박 계획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소사실에는 G, H, I도 피고인, D, E과 함께 필로폰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이에 맞게 고친다.

피고인은 D, E, G, H, I와 2011. 4. 29.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고스톱', '구삐'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과 E은 사기도박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물색한 후 유인하여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고, H은 피해자 옆에 앉아 계속 도박을 하게 하여 바람을 잡고, D은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위 '창고' 역할을 하고, I, G은 현장에서 화투를 섞으면서 패를 한 장 손바닥에 숨기거나, 퉁치는 수법(선이 패를 미리 알고 섞는 방법)으로 패를 돌려 높은 숫자에 돈을 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피고인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고인은 D, E, G,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