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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6 2014고단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21. 00:35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창고에 이르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마이더스 110CC 오토바이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00:35경 군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의 아버지 소유인 텍트(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단기실형에 따른 응보와 교정보다는 장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통한 성행개선과 교화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