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0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21:05 경 인천 연수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종 사촌인 피해자 E(50 세),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추파를 던진다고 오해한 피해 자로부터 " 너 네 끼리 잘해 봐라" 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개를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총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종 사촌 사이로서 이 사건 직후에 치료비를 지급하고 사과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