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26 2016가단50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87,526,305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인용된 때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87,526,305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들의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2001. 9.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카단205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가압류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