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29. 무렵 목포시 C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아 6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카드 결제일인
9. 25.까지 갚아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4. 무렵 목포시 C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돈을 벌어서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2010. 8. 14. 목포시에 있는 F충전소에서 가스비 30,000원을 지급하는 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8.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 5매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19회에 걸쳐 합계 39,952,377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중 23,987,878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20. 목포시 C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대금이 많아서 결제가 힘드니 월급 받은 거 있으면 빌려주라.
그러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돈을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