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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24 2014가합177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나.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이유

1. 이 사건 1차 기계 대금 반환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폐마대, 폐비닐(PE영농필름도 폐비닐 중 하나이다.

이하 폐마대와 폐비닐을 합하여 ‘폐마대등’이라 한다

)의 수집, 재활용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마대등의 세척 및 그 세척기계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폐마대등 세척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폐마대등을 받아 세척해주는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다. 2)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① 피고와 C는 2013. 10.경 싱글이단자동 재생압출기(폐마대등을 고온에서 녹인 뒤 불순물을 걸러내고 압축, 추출하는 기계, 이하 ‘이 사건 1차 기계’라 한다)를 공동으로 제작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계에 관한 C의 소유지분을 매수하고 그 정산대금은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는 2013. 10. 25.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와 이 사건 1차 기계를 리스목적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효성캐피탈은 2013. 10. 30. D(C의 아들)과 위 기계에 관한 발주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기계가 피고 공장에 설치되어 테스트 가동 중임을 검수하였다.

③ 효성캐피탈은 이 사건 1차 기계의 취득원가를 350,000,000원으로 산정한 뒤,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245,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고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원고는 2013.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차 기계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납품계약서에는 대금 합계 450,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4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