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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유류대금 정산금 채무 3,400만 원, 홍천군 C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 분배 관련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무 1억 원 합계 1억 3,4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2015. 9. 이전 실운영자인 D, 피해자 회사(2016. 2. 26.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2015. 9. 이후 실운영자인 F과 사이에 2015. 11. 14. 내지 15.경 피고인이 실소유자인 강원 홍천군 G 토지와 그 지상건물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로 이전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2015. 11. 26. 공소장에는 ‘2015. 11.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11.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G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경 장소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위 G 토지와 지상건물에 설정된 피해자 회사 명의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위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위 유류대금 정산금 채무 3,400만 원, 위 전원주택 부지조성 관련 정산금 채무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등기를 말소받더라도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별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1억 3,400만 원의 채무를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