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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3025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 아니라 단순히 원인관계 없이 배서한 어음에 불과하고, 원고, B 및 피고 사이에 어떠한 대가도 지급된 바 없어 원고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갖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약속어음의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융통어음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한다.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떠한 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원고에 대한 미변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교부된 약속어음 대신 지급기일을 연장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각 어음의 수취인을 피고로 한 점, ②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