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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3구단4778 판결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이 해당 일시에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제목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이 해당 일시에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이 해당 일시에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구단4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함AA

피고

FF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0.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9. OO시 OO구 OO동 71-159 대 1,32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0. 6. 16. 그 지상에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모텔) 1,5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2000. 7. 31. 같은 동 71-168 대 1,929㎡, 2001. 2. 17. 같은 동 71-151 대 662㎡를 취득하여 2003. 2. 4. 그 지상에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모텔), 1,999.96㎡를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2. 1. 31. BB물산 주식회사에 위 각 대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31. 위 각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취득가액 OOOO원, 실제양도가액 OOOO원, 양도소득세 O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 양도한 위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 OOOO원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공급가액 O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관하여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8. 21. 이 사건 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매매계약상 거래가액 OOOO원, 실제 취득 부대비용 OOOO원(농지전용부담금 OOOO원 + 지역개발공채매입 OOOO원 + 등록세 OOOO원 + 취득세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따라 2013. 10. 1. 일부 감액하여 피고에게 OOOO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1.부터 2004. 11. 사이에 9층부터 1층까지 순차적으로 3차에 걸쳐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비 OOOO원을 지출하였고, 다만 CCC의 사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로 OOOO원(공급가액)만 받았을 뿐이므로 OOOO원 부분에 관하여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OOOO원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CC 주식회사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일

공사명 및 공사기간

공정

대금지급방법

2004. 1. 13.

EEE호텔 옥상 9, 8, 7층 리모델링(2004. 1. 15. ~ 2004. 2. 11.)

계약금

OOOO원

목공사 완료, 타일공사 50% 완료시

OOOO원

전체공사 완료시

OOOO원

사용 1개월 후

OOOO원

소계

OOOO원

2004. 2. 16.

EEE호텔 6, 5층 리모델링(2004. 2. 17. ~ 2004. 3. 14.)

계약금

OOOO원

목공사 완료, 타일공사 50% 완료시

OOOO원

전체공사 완료시

OOOO원

사용 1개월 후

OOOO원

소계

OOOO원

2004. 4. 14.

EEE호텔 3, 2, 1층 로비 리모델링(2004. 4. 13. ~ 2004. 5. 20.)

계약금

OOOO원

목공사 완료, 타일공사 50% 완료시

OOOO원

전체공사 완료시

OOOO원

사용 1개월 후

OOOO원

소계

OOOO원

추가공사비

1, 2, 3차

OOOO원

합계

OOOO원

나) 위 각 도급계약서의 말미에 첨부된 대금지급방법 중 비고란에 수기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EEE호텔 옥상 9, 8, 7층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04. 1. 19. OOOO원, 2004. 2. 3. OOOO원, 2004. 2. 4. OOOO원, 2004. 2. 18. OOOO원, 2004. 3. 23. OOOO원(이를 합하면 OOOO원임)

○ EEE호텔 6, 5층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04. 2. 23. OOOO원, 2004. 3. 14. OOOO원, 2004. 3. 14. OOOO원, 2004. 3. 17. OOOO원, 2004. 3. 21. OOOO원, 2004. 3. 21. OOOO원, 2004. 4. 9. OOOO원, 2004. 4. 16. OOOO원, 2004. 5. 21. OOOO원, 2004. 5. 21. OOOO원(이를 합하면 OOOO원임)

○ EEE호텔 3, 2, 1층 로비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04. 4. 23. OOOO원, 2004. 5. 11. OOOO원, 2004. 6. 2. OOO원, 2004. 6. 2. OOOO원, 2004. 6. 8. OOOO원, 2004. 7. 1. OOOO원(이를 합하면 OOOO원임), 2004. 7. 18. OOOO원, 2004. 9. 24. OOOO원,2004. 11. 14. OOOO원(추가공사비 부분, 이를 합하면 OOOO원임)

다) 원고는 공사대금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아래와 같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 원고는 EEE호텔 옥상 9, 8, 7층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04. 1. 19. OOOO원, 2004. 3. 23. O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CCC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GG)을, 2004. 2. 18. CCC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GG에게 O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담긴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

○ 원고는 EEE호텔 6, 5층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04. 3. 23. OOOO원(계약금 및 기성금 일부)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2004. 4. 16. OOOO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입금표를, 2004. 5. 21. O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각 제출하였다.

○ EEE호텔 3, 2, 1층 로비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04. 6. 2. OOOO원, 2004. 6. 8. OOOO원을 각 송금하였다는 내역이 담겨있는 각 무통장입금표를, 2004. 7. 1. OOOO원을 계좌이체 하였다는 내역이 담겨있는 이체확인증을 각 제출하였다.

○ 원고는 EEE호텔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 2004. 9. 24. OOOO원, 2004. 11. 4. O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각 제출하였다.

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04. 3. 26. OOOO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OOOO원으로 정하여, 2004. 4. 7. OOOO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OOOO원으로 정하여, 2004. 5. 27. OOOO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OOOO원으로 정하여 각 하자보수보증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계정별원장 중 공사대금 관련 부분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사명 : 모텔EEE기간 : 2004. 1. 1부터 2004. 12. 31.

날짜

적요

차변

대변

잔액

전월이월

OOOO원

10/8

인테리어공사대CCC(주)

OOOO원

OOOO원

월계

OOOO원

누계

OOOO원

바) 원고의 2003년 및 2004년 각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3. 12. 31.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장부상 가액은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 12. 31.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장부상 가액은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에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CCC 주식회사가 위 각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OOOO원(공급가액)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계정별원장에 '인테리어공사대 CCC(주), OOOO원'으로 계상하여 기장한 점, 원고의 2003. 12. 31. 기준 및 2004. 12. 31. 기준 각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이 OOOO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고가 CC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서 및 각 계약에 따른 각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도급계약서 말미에 첨부된 대금지급방법 중 비고란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금액을 합하면 위 각 공사도급금액을 모두 지급한 셈이 되며,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O원을 합하면 원고가 CCC 주식회사에 위 각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원이 된다 할 것이나, 공사도급계약서 말미에 첨부된 대금지급방법 중 비고란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표시만으로는 기재된 금원이 기재된 일시에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이 법원에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그 증빙자료로 제출한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급금액이 OOOO원인 반면,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이 OOOO원이고, 이를 합하면 OOOO원이 된다 할 것이나, 앞서 본 세금계산서의 기재, 계정별원장의 기재, 표준대차대조표의 각 기재 등을 고려하여 보면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이 해당 일시에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OOOO원 중 O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