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46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20:30 경 서울 중구 C 원룸 2 층 복도에서 위 원룸 주인인 피해자 D(40 )에게 위 원룸을 너무 싸게 매입하였다고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