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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46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20:30 경 서울 중구 C 원룸 2 층 복도에서 위 원룸 주인인 피해자 D(40 )에게 위 원룸을 너무 싸게 매입하였다고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