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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68』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 23:00경 전남 강진군 B에서 요금을 정당히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다음날 00: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5,770원 공소장 기재 '87,000원'을 증거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01: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식당 내 진열되어 있는 배즙 박스와 밥그릇을 엎어 버리고, 벽에 붙어 있는 붓글씨 종이를 찢어 버리고, 텔레비전 유선 케이블을 잡아당겨 뽑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27. 02:20경 광주 남구 월산로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에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애플비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비누거치대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손세정제 케이스 1개를 부숴 합계 121,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1445』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 06:5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 들어가 “여기 뭐가 맛있소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하나 주소.”라고 말하는 등 음식대금을 정당하게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맥주 한 병을 꺼내어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