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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9 2013가단1172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E은 5,182,300원, 선정자 F는 162,380원, 피고 D상가 운영회는 88,225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7. 4. 21. 서울 중구 M 제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506.56분의 9.93 지분(1구좌,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각 공유지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기 간 2010. 11. 1.~2010. 12. 8. 2010. 12. 9.~2010. 12. 30. 2010. 12. 31.~2011. 1. 6. 2011. 11. 7.~2011. 3. 27. 2011. 3. 28.~2011. 6. 23. 2011. 6. 24.~현재 선정자 G 506.56분의 14.93 지분(1.5구좌) 피고 C 506.56분의 9.93 지분(1구좌) 선정자 F 506.56분의 9.93 지분(1구좌) 선정자 H 506.56분의 9.93 지분(1구좌) 선정자 I 506.56분의 9.93 지분(1구좌) 선정자 L 506.56분의 19.86 지분(2구좌) 피고(선정당사자) B 506.56분의 34.79 지분(3.5구좌) 선정자 J 506.56분의 14.92 지분(1.5구좌) 선정자 K 506.56분의 39.72 지분(4구좌) 원고 506.56분의 9.93 지분(1구좌) 선정자 E 506.56분의 9.93지분(1구좌) 506.56분의 19.86지분(2구좌) 506.56분의 263.18지분(26.5구좌) 506.56분의 312.83지분(31.5구좌) 506.56분의 322.76지분(32.5구좌) 506.56분의 332.69지분(33.5구좌)

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2010. 10.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들이 결성한 지주회로부터 월 18만 원의 임료를 받았고, 2010. 11.부터 현재까지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상가는 최초 분양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으나, 2차례에 걸친 업종 전환 및 상가재배치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가 해제되어 소유자별 호별위치가 불명확해져서 현재는 이 사건 상가 내 각 점포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 사건 상가의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