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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197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는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및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978 피고 인 A은 2011. 8. 24. 경 피해자 D으로부터 ‘ 경기 가평군 E 임야 549㎡’( 이하 ‘ 이 사건 주택 부지 ’라고 한다 )를 대 금 7,47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3. 5. 6. 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택 부지에 전원주택 건축을 의뢰하면서 공사대금 약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6,3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전원주택 건축이 중단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8. 5. 경 이 사건 주택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B의 소개를 받고 경매에 참여하여 매각대금 1억 4,210만 원에 이 사건 주택 부지를 경락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택 부지에서 위와 같이 중단된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이 사건 주택 부지의 진입로 개설 예정지였던 피해자 소유인 경기 가평군 F 전 47㎡ 및 G 임야 460㎡( 이하 ‘ 이 사건 도로 부지 ’라고 한다 )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른 주위 토지로 진입로를 변경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주택 부지에 전원주택 건축을 하더라도 전원주택의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C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 부지에 대해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고, B, C가 피고인 A이 2011. 9. 20.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도로 부지를 대 금 4,2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C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