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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35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2. 18: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마트”에서 그곳 3번 계산대 앞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자신의 손바닥을 집어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을 위 아래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벼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12. 18:45경 제1항 기재 “F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듣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소속 경위 H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그 곳 종업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는 뭐하는 새끼야, 야 이 씹할 놈아 꺼져 죽여 버리기 전에, 이 씹할 새끼들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뒈지고 싶냐 이 좆같은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마음대로 해, 이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3. 31.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11. 18.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18:3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