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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6 2019고단1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3,859,53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말경 충남 태안 소재 호프집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B을 만나 자신을 ‘C’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부산 부산진구 D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E라는 카지노에서 환전 업무를 하는데 원화가 없어서 환전을 못 하고 있다. 원화를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환전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환전 업무를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총 261회에 걸쳐 합계 246,859,53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G은행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종합>, H은행 거래내역서, F은행 통장 거래내역, 차용증

1. 내사보고(차용증에 기재된 C 인적에 대해), 주민조회,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1. 고소장

1. 내사보고(B과 C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액 및 피해내역 정리),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추가 첨부), 추가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회신자료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