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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8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중 3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E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피해자 E는 2013.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