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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6구합89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는 각각 D의 처, 형수, 누나의 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8. 5. 8.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9동 1503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를 B 명의로 취득하고, 2008. 7. 31.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7동 1406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 위 E아파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C 명의로 취득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5. 원고에게 과징금 75,200,000원 및 과징금 62,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B, C의 자금을 맡아 관리해 주고 있었다.

원고는 B,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물색하고 매수하여 임대하는 데까지 관여하였는데, 그 매수대가로 원고가 관리하던 B, C 몫의 자금을 지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원고가 B, C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지급하였다.

특히 과세당국은 B를 E아파트의 실소유자로 인정하여 E아파트 매수에 실제로 투입된 4억 2,0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을 B의 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억 원만을 원고가 B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B, C가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

건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