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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2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2. 중순경 약 10일 동안 및 2014. 4. 5.경부터 같은 해

4. 10. 01:13경까지 서울 광진구 E 건물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씨앤드래곤3알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10,000점이 주어지고 화면이 바뀔 때마다 125점이 차감되며, 사자성어 문제에서 2개의 보기 중 정답을 맞히면 200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가 가산되고 5단계를 진행하면서 10,000원부터 100,000원까지 아이템 카드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환전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카운터 관리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10,000점으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로 10%를 공제하고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씨앤드래곤3알파)

1. 수사보고(임차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건물주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