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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5고정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인바, 2014. 8. 2. 07: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 광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병원 앞 노상에 있을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16cm)을 휴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15:40경 광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2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구두를 집어던져 좌측 발가락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상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송곳은 빗자루를 고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송곳의 길이가 16cm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노숙자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