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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61371 (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6,742,838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한 2014. 9.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청양미곡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6. 9. 22.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A은 피고 조합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960,000,000원(2006. 6. 5.자 근보증약정에 따른 한도액 600,000,000원 2006. 9. 22.자 근보증약정에 따른 한도액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2. 27.을 기준으로 피고 조합의 대출금채무는 원금 1,073,869,914원, 지연이자 1,432,235,540원 등 합계 2,506,105,454원이 남아 있다. 라.

이후 중소기업은행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갖는 대출금채권 일체는 아래와 같이 순차 양도되었다.

양도 순차 양수인 채권양도일 1 기은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07. 6. 21. 2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2010. 2. 25. 3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 2010. 5. 17. 4 주식회사 엑시아아이비대부 2011. 6. 30. 5 원고 2013. 10. 10. 라.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를 구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6. 9. 22.자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중 원금 200,000,000원과 지연이자 중 266,742,838원 등 합계 466,742,838원과 그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9. 2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