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6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11. 22.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일행 5명에게 주류인 맥주와 안주 등 합계 32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 5명으로 하여금 각각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F 일행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전표 사본, 수사보고(G 신용카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