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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2 2019고단1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20: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손님 D에게 시비를 걸고, D를 때렸고, 이를 본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은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의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