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3.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 12:07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제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돈천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소형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등록이륜자동차발견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1. 각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만 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