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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42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2. 23.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